학년 반 번호, 숫자와 단위 띄어쓰기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3학년 2반 5번"처럼 숫자와 붙여 써도 되고 "삼 학년"처럼 띄어 써도 돼요. 한글 맞춤법 제43항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덧붙여요.

1. 규정이 든 띄어 쓰는 예

규정 원문에 나오는 띄어 쓰는 예는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쾌예요. 규정 해설은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그루, 근, 대, 돈, 마리, 마지기, 모금, 술, 장, 채, 척, 톨, 톳, 통)이든 자립 명사(그릇, 병, 사람, 송이, 줌, 포기)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고 설명해요.

구분 띄어 씀(원칙) 숫자를 쓴 꼴(허용)
개수 한 개 1개
차량 차 한 대 차 1대
동물 소 한 마리 소 1마리
나이 열 살 10살

2. 붙여 쓸 수 있는 경우

규정은 붙여 쓸 수 있는 용례를 다음과 같이 들어요.

규정의 예 붙여 쓰는 근거
제일과, 삼학년, 육층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
80원, 10개, 7미터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
두시 삼십분 오초 규정이 붙여 쓰는 용례로 든 예

그래서 "3학년 2반 5번"은 숫자와 어울린 표기라서 맞고, "삼 학년 이 반 오 번"처럼 띄어 써도 원칙에 맞아요.

3. 차례를 나타내는 말의 띄어쓰기

규정 해설은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면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 쌍을 들어요.

원칙 허용
제일 편 제일편
제삼 장 제삼장
제7 항 제7항
제10 조 제10조

"제-"를 생략해도 차례를 나타내면 붙여 쓸 수 있어요. 해설의 예는 (제)이십칠 대/이십칠대, (제)오십팔 회/오십팔회, (제)육십칠 번/육십칠번, (제)구십삼 차/구십삼차, (제)구 사단/구사단, (제)1 연구실/1연구실, (제)칠 연대/칠연대예요. 따라서 번호를 말하는 "5번"의 번도 같은 방식으로 붙여 쓸 수 있어요.

4. 문서에서 고르는 순서

  1. 숫자로 쓰는 문서(명단, 표, 통지문)라면 붙여 써요. 예: 3학년 2반, 502호, 10개.
  2. 한글로 풀어 쓰는 글이라면 띄어 써요. 예: 한 개, 두 명, 열 살.
  3. 한 문서 안에서는 한 방식으로 통일해요. 어느 쪽이든 규정에 맞지만 섞어 쓰면 읽기 불편해요. 이 통일 요령은 규정이 아니라 읽기 편의를 위한 제안이에요.

5. 헷갈리는 경우

문장 설명
학생 두 명 한글 수 관형사 뒤의 단위 명사라서 띄어 써요
학생 2명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므로 붙여 쓸 수 있어요
열 살 / 10살 둘 다 맞아요
한개, 두명 규정의 허용 범위(순서, 숫자와 어울림)에 들지 않아 띄어 써야 해요
16동 502호 규정의 용례, 붙여 써요
제1실습실 규정의 용례, 붙여 써요
제7 항 / 제7항 해설이 원칙과 허용으로 함께 보여요

6. 핵심 정리

  • 단위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한 개, 차 한 대, 열 살).
  •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리면 붙여 쓸 수 있어요(삼학년, 16동 502호, 10개).
  • 차례를 나타내는 말은 해설에 원칙과 허용이 함께 있어요(제7 항, 제7항).

출처

  1.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제43항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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